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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3327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프로골프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골프 테스트를 위한 일체의 비용 등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① 전지훈련대금, 노트북 대여료, 대여금 등 명목으로 2013. 1. 9.부터 2013. 3.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03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피고가 2013. 1. 3.부터 2013. 8. 16.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합계 4,169,45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③ 2013. 4.부터 2013. 9.까지 피고의 휴대전화 사용료 합계 1,585,540원 역시 대납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결국 프로골프 테스트에 응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 합계 13,784,990원(= 8,030,000원 4,169,450원 1,585,5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연인 사이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였다는 돈은 모두 원고가 피고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증여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금전을 송금하고 피고의 카드사용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 대금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피고의 프로골프 테스트 응시 내지 합격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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