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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82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를 총판점 관할지역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판점 개설금액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20대와 포스터, 전단지, 명함, 광고, 홍보물 등 일체를 지원하며, 피고가 휴대전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장소를 섭외하여 직접 설치해주고, 출고 후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지역 총판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1. 계약금 및 중도금 400만 원, 2013. 11. 13. 잔금 1,15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11. 20.경 천안지역 내 장소(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 천안의료원, 천안 B볼링센터 등)에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20대를 설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설치한 휴대전화 급속충전기는 곧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휴대전화 충전이 되지 않는 등 불량이 발생하여 휴대전화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소의 업주들로부터 항의와 함께 철거요

청이 이어졌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일부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급속충전기는 계속 고장이 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3.과 2013. 12.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휴대전화 급속충전기의 잦은 고장과 하자 발생, 피고의 이 사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급속충전기의 반납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개설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설치한 휴대전화 급속충전기가 계속 고장나고 피고가 제대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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