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2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D, E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사용한 도박자금계좌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108개에 이르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받은 돈도 6,400억 원에 못 미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F, G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M(J) 도박사이트는 제3자가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다.

도금액은 1차 도금충전계좌(피고인들이 인정한 10여 개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1차 도금충전계좌 외에도 2, 3차 연결계좌, 4차 환전계좌의 금액을 모두 도금액으로 보았고, M 도박사이트 개설 이전의 금액까지 가산하여 도금액을 과다산정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나)항과 같이 범죄수익액을 과다산정하였고, 배당금 충당을 위해 현금 입금된 금원(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은 돈)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보수(월급)로 받은 돈은 도박사이트 주범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 포함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H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D, E, B, F, G의 도금 계좌, 도금액 및 범죄수익액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C, H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이'BM J '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제보자 AD의 제보에 따라 그가 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