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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9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계좌(AI, AJ, AK, AL, AM, AN 명의 계좌, AO 관련 5개 계좌)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로 판단하여 도금액을 산정한 결과 도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책이 아닌 단순직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도금액 과다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AI, AJ, AK, AL, AM, AN 명의 계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특정하고 도금 입금기간과 도금액을 산정한 경위 AI 계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 Z, S, AC의 수사기관 진술 등(증거기록 제87, 491, 492, 633, 634쪽)AJ, AK, AL, AM 계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 Z, AA, S의 수사기관 진술 등(증거기록 제491, 492, 505, 516, 523, 633,674, 676, 677, 679, 680쪽) AN 계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 Y의 수사기관 진술 등(증거기록 제441, 445, 457~467, 6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O 관련 5개 계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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