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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단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구족도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인공습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 2007년경의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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