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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64183
대출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로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순위 임차권자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3. 10. 31.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 B의 아버지인 D, 여동생인 E과 피고 C가 거주하고 있었다.

E은 2008. 8. 27.에, D은 2010. 5. 13.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2. 11. 피고 B에게 344,000,000원을 이자율 연 34.8%, 변제기 2017. 2.경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B은 2015. 2. 13.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주식회사와 우선수익권자 원고, 수익한도금액 51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같은 날 신탁등기를 마친 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2. 12.과 같은 달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대여금 344,000,000원 중에서 피고 B이 공제에 동의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338,137,800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5. 7.자로 채권최고액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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