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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5가단5390529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3. 4. 10.경 원고들이 소외 D으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추심해 주면,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D을 설득ㆍ회유하여 D이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2013. 4. 10. 14:24경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고들 주장의 위 약정이 유효한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15:22경 원고 B에게 ‘D으로부터 받는 금액 중 3,000만 원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은 원고 B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가 받되, D으로부터 받을 최소 금액은 5,000만 원, 협상 시작 금액은 8,000만 원, D으로부 받은 금액 중 채무 충당 순서는 앞서 기재 순으로 하고, 만약에 D 사정과 협상시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가 양보하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약정이 유효함을 확인해 준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2013. 6. 13.경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1, 2주만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한편, 원고 B은 2013. 4. 18.경 피고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명의로 된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의 같이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에 인감날인하여 확인하고, 법적 공증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3. 5. 21.까지 금 칠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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