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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19가합37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던 원고는 2013. 12.경 C에게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D’)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4. 1.경 C에게 원고 보유 주식과 원고의 아들 E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합하여 피고 전체 주식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4. 3.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을 5년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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