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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6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진료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응급의료를 방해하지 않았고, 2018. 8. 24.자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회칼을 들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2018. 12. 2.자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회칼이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 나머지 각 범죄(2018. 12. 1.자 상해죄, 2018. 12. 2.자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각 범죄사실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8. 8.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1182」사건 수사기록 245~247쪽), ③ 피해자 B가 2018. 12. 2.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하면서 ‘나 지금 오빠한테 맞아서 다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안 나았는데.’, '다시는 안 때린다고 그래놓고 지금 세 번째에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때려야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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