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대웅건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창녕군으로부터 C 수로관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7.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여 늑골 골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조(치료비 등)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때부터 2013. 9. 6.까지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위로금 일부를 연대하여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종결되었다.
제3조(합의금)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3. 8. 10. 모두 지급하였다.
(영수증 : 1,000만 원을 2013. 8. 10. 정히 영수함) ③ 피고 B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3. 8. 15.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3. 9. 30. 지급한다.
(영수증 :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3. 8. 15. 이를 정히 영수함) ④ 피고들과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는 경상남도 창녕군청을 제외하고 원고는 별도로 경상남도 창녕군청에 대하여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3. 9. 6.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의 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1,000만 원, 피고 B이 8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3년1926호로 위 합의서를 인증받았는바,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8.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