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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480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대웅건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창녕군으로부터 C 수로관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7.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여 늑골 골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조(치료비 등)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때부터 2013. 9. 6.까지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위로금 일부를 연대하여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종결되었다.

제3조(합의금)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3. 8. 10. 모두 지급하였다.

(영수증 : 1,000만 원을 2013. 8. 10. 정히 영수함) ③ 피고 B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3. 8. 15.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3. 9. 30. 지급한다.

(영수증 : 8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3. 8. 15. 이를 정히 영수함) ④ 피고들과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는 경상남도 창녕군청을 제외하고 원고는 별도로 경상남도 창녕군청에 대하여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민형사 청구 포기) 원고는 차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3. 9. 6.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의 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1,000만 원, 피고 B이 8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13년1926호로 위 합의서를 인증받았는바,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8.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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