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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851
기계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 수직선반기계 ‘O-M 터닝’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4. 계약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1600파이 용량인 줄 알고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던 중 기계가 파손되었고, 수리 후 실측 결과 1600파이 용량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가 처음부터 제원을 속였고 인도 과정에서 기계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가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계 성능에 대한 착오에 기한 계약으로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용량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 피고가 기계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거나 피고가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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