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10. 광양시 중동에 있는 (주)베스트프렌즈 사무실에서,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 정격출력을 변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지급받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E 스카니아트렉터의 자동차등록증의 사본 정격출력란의 ‘380/1,900ps’ 기재 중 ‘38’ 부분을 칼로 긁어 지운 후 검정색 볼펜으로 ‘42’라고 적어 위 차량의 정격출력을 ‘420/1,900ps’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스카니아트렉터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제출하여 위 자동차의 정격출력이 420/1,900ps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격출력 380/1,900ps의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인 6,710만 원과 의 차액인 290만 원을 더 많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변조된 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편취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변조한 것은 등록증 사본이므로 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