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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노7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246조 제 1 항은 도박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정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도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사기죄와 함께 경합범 가중을 하고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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