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도박죄에 대한 벌금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을 병과하여야 하는데, 징역형만 선 고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3호는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 징역이나 무기 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원심 판시 각 도박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형법 제 246조 제 1 항에 의하면 도박죄의 법정형은 벌금형만 있고, 원심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하였다.
원심은 판시 각 도박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하여야 하는데, 징역형만 선 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