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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326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정년에 달하여 택시운전을 그만둔 후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포커라는 게임에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7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의 처 계좌에서 송금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비추어 그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바,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참고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벌금액의 감액이 어렵다면 집행유예의 형을 희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도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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