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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4가합1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성립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 법원 C)에서 2010. 2. 23.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0. 3.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1. 12. 2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 원고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1가합5389)을 제기하여, 2012. 9. 27.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013. 7. 19.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에서 아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B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3억 원을 지급한다.

2. B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B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가. 위 제1, 2항 기재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나. 원고는 B에게, 1) 즉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며,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향후 유치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 B는 2013. 11. 30. 이전까지는 위 제1항의 이행을 위한 원고의 일체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 나. 이 사건 조정 이후 원고와 B 사이의 약정 등 1) 한편, B는 위 가.

의 2)항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2. 12. 13.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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