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조정조서 성립 피고는 2010. 2. 2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B)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0.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주 명의자인 원고 등 6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5389)를 제기하여, 2012. 9. 27. 승소판결을 받았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43억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피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가. 위 제1, 2항 기재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1) 즉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며,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향후 유치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2013. 11. 30. 이전까지는 위 제1항의 이행을 위한 원고의 일체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3. 7. 19. 위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제1심 판결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등으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 간 양해각서 작성 등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