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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0 2015가단1302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8968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조정조서 제3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성립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에서 2010. 2. 23.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0. 3.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2. 2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1가합5389)을 제기하여, 2012. 9. 27.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013. 7. 19.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에서 아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3억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가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가. 위 제1, 2항 기재 내용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즉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며,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향후 유치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13. 11. 30. 이전까지는 위 제1항의 이행을 위한 피고의 일체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 5.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후의 사정 (1) 한편, 원고는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2. 12. 13.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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