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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7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8: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광천 리 133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김천시 내 방면에서 남 전마을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75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 및 혈 흉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09:28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변 사사건 사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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