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9: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도로를 D 쪽에서 배 시내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55 세) 의 하퇴 부와 머리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와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4. 06:59 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사고발생 경위, 사고 후의 조치, 종합보험 가입, 따로 3,300만원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진지한 반성, 10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