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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정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스마트폰 B 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납부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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