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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운전 최종 처벌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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