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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9 2018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7:4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성남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14,1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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