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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형물제작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3.까지 전남 해남군 D 조성사업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3,375,300원, 2016. 7. 임금 900만 원, 2016. 8. 임금 390만 원 등 합계 16,275,3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42,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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