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48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2,817,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3,813,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