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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과 사업권 일체 및 D 소유인 충남 계룡시 E 토지 4,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41억 원에 매도하겠다.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되, 대출 의향서를 받아오면 D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 이상에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0. 11. 19.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과 매매대금 4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2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받아오더라도 D의 대표이사 명의를 C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대출의향서, 각 통장내역서, 각 정산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인 F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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