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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2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전통찻집을 운영하던 F로부터 2011. 7. 하순경 위 전통찻집을 전차하여 2011. 8.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전통찻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전통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통찻집의 시설 및 집기류를 일체 양도한 F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통찻집 집기류 등을 보관하던 중 F로부터 위 전통찻집의 전대차보증금 2,1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4.경 위 전통찻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집기류 38점 시가미상을 임의로 재활용품 업체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8. 14:2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점에서, C에게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백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2년 8월 1일 - 2013년 7월 31일까지의 월세는 월 70만원으로 지급한다, 2012년 7월 28일 14:21분 H 커피점에서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사단독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I는 2010. 1. 1. 부산 금정구 D빌딩 3층을 J에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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