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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04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 C이 피고인들의 임금 청구의 소 제기 사실은 알았다고 할지라도,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이 D의 명의를 범죄행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승낙을 했다고 쉽게 추정해서는 아니됨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 C으로부터 G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금채권을 만들어 집행권원을 갖춘 후 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임금 청구의 소에 사용할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 경기 양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는 G 현장과 관련하여 근로자 A 등 7명에게 115,730,25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2017. 7. 1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한 후, 확약인 란에 ‘D 주식회사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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