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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061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에 주소를 둔 D는 195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밀양시 E에 본적을 둔 F는 1959. 1. 7.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밀양시 C에 주소를 둔 D와 원고의 부친인 밀양시 E에 본적을 둔 F는 동일인이고, F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해당 등기소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D의 주소와 원고의 부친인 F의 본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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