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1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 남강 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곤명면 정곡 리에 있는 정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곡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주 방면에서 하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무렵 하 동 방면에서 정곡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