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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6528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24,763원 및 그 중 303,597,269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115,481,12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의 신용보증내용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13. 11. 28. 242,250,000 2014. 11. 27. 2 2013. 11. 28. 300,000,000 2014. 11. 27. 2)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 하나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 6. 26.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피고를 대위하여 2015. 9. 25. 하나은행에 303,597,269원(=원금 299,947,418원 이자 3,649,851원)을, 2015. 10. 14. 신한은행에 239,148,677원(=원금 236,300,000원 이자 2,848,677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6. 6. 14.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27,166,449원을 배당받았고, 위 절차를 위하여 대지급금 3,498,901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위 대지급금 및 대위변제금의 원본 일부에 충당하였고,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115,481,129원[=대위변제금 239,148,677원 - 123,667,5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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