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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D와 E 그랜저 승용차 시가 2,712만 원 상당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기간은 2014. 1. 22.부터 2018. 2. 21.까지, 월 렌트비는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규 차량 발주서에 피고인이 기재한 F 대표이고 연소득이 6,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4. 3. 1.부터 2014. 6. 2.까지의 렌트비 등 2,522,092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5.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트비를 미납하는 경우 렌트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렌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및 2014. 6. 3.경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렌트계약이 해지되니 승용차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우편물 등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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