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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8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공모 여부와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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