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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781
강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 및 강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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