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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08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1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2. 29. 01: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일을 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며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쳐다보는 위 피해자와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함에도 나가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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