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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7고단2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 오늘 더 영업을 하지 않는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영업을 하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 그릇 등의 식기를 뒤엎으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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