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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9: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술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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