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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4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E 건강원’ 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다이어트 식품에 첨가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위장관련 증상으로 메스꺼움,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 신경계에 대한 작용으로 두통, 발작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심혈관계에 작용하여 두근거림, 고혈압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다이어트 식품 제조에 사용한 신선 목은 무리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신체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위 재료들을 사용하여 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미 판매한 유해 식품의 양도 상당하여 범정도 무겁다.

피고 인은 위 제품을 판매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반면, 건강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배상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N 건강원’ 을 운영하던

O로부터 다이어트 사업 참여를 권유 받고 1,0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E 건강원‘ 을 창업하였다.

④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어린 딸 (2012 년 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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