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3』 피고인은 2017. 10. 31. 01: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70』 피고인은 2018. 3. 11. 12:2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을 향해 “ 씨 발 것 손님이 왔는데 왜 청소하나, E 오라 해, 씨 발 왜 안 오냐,
내가 찾아가서 다 엎어 뿌까 다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맥주 1 병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면서 ” 내 무시하나, 왜 안 파는데 씨발“ 이라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사진, CD(CCTV) 『2018 고단 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