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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05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의 A사로부터 합성니코틴 원액인 TFN을 수입하여 위 합성니코틴의 명칭인 TFN을 제품명으로 하는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SBS 방속국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B 20:00경 SBS 뉴스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에서 2016. 5. 2.부터 2016. 5. 12.까지 TFN 원액에 대한 분석한 결과 Acetine, Formaldehyde, Acrolien As, Hg, Ni, Pb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성니코틴의 안정성은 확인되었다.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은 모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기준, 취급시설,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당국의 관리 및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하여 TFN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었고, 그 손해액은 적어도 1,000,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입하는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는 달리 이성질체인 (R)-Nicotine 함량이 매우 높아서 천연니코틴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보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건 보도를 한 이후인 2017. 1. 2.에서야 원고가 신청한 합성니코틴에 대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수리하였고, 관세청은 2017. 1. 12. 이 사건 보도를 계기로 합성니코틴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도 시점에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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