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3.경부터 1953. 6.경까지 의용경찰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전쟁에서 전투 중 머리에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9년경, 2010년경 및 2012년경 3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모두 거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7.경 한국전쟁 중 공비들이 쏜 총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미 심의 의결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5.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1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2. 10. 23.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정리 구름다리마을 야산에서 공비토벌 전투 중 공비들이 쏜 총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굴러 떨어지면서 철모가 달아나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 중 상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