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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 04. 17. 선고 2017구합51059 판결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1083(2017.04.24)

제목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요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작 기간(8년)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510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3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상속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 전 강원 ○○군 ○○면 ○○리 산11 임야 11,253㎡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7. 11. 분할 전 강원 ○○군 ○○면 ○○리 383 전 817㎡3), 분할 전 ○○리 386 전 1,577㎡4), 분할 전 ○○리 387 답1,805㎡5), 분할 전 ○○리 389 답 1,779㎡6), 분할 전 ○○리 390 전 2,228㎡7), 분할 전 ○○리 391 답 1,491㎡8)에 관하여 2000. 6. 2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 위 가. 항 기재 토지(분할 전 ○○리 산11 임야 중에서는 분할된 ○○리 산11-4 임야 2,167㎡, 분할 전 ○○리 383 전 중에서는 분할된 ○○리 383-1 전 6㎡만을 포함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28.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6년 이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보유 기간에서 총급여액이3,700만 원 이상인 기간(9년)을 제외하면 잔여 자경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3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4항(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쟁점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② 개별 사정에 따라 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③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신설된 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쟁점조항은 무효이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 단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이 사건 쟁점조항이 2014. 7.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짧은 유예기간을 두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부칙 제1조 단서가 적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한 시점(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인 2013. 12. 25.)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2014년 5월)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2014. 9. 1.)이 아니라 원고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한 2014년 5월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 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2014. 9. 1.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4)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제외되는 과세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과 실질적 형평을 위해 총급여액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자경하였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쟁점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쟁점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세액 감면 대상 거주자의 개념, 경작 방법, 대상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경작 기간인 8년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같을뿐더러, 이 사건 쟁점조항은 하위 법규에 어떠한 위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쟁점조항은 경작 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이라는 요건을 '총급여액 3,700만 원 미만의 거주자로서 8년 이상 경작할 것'으로 제한한 것일 뿐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작 기간(8년)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명시적 위임 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위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경작 기간(8년)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은 자경 여부의 조사 없이 특정 기준에 따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뒤 인정된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그중 일부 기간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쟁점조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 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자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도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만을 확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쟁점조항은 과세요건의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행정부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할 것인바, ① 이 사건 쟁점조항이 특정 기준에 따른 과세기간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자경 기간 계산방법의 보완),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쟁점조항은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 3,7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평균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③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정해진 방법(소유농지에서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으로 경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3)\u3000 이 사건 쟁점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점조항은 앞서 본 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고, 2014. 7. 1.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이 사건 부칙 제1조 단서, 제2조 제3항) 농지의 취득・보유・경작이라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 이후 양도되는 농지에 적용될 뿐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되어 법률관계가 종결된 농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적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쟁점조항이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됨으로써 약 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한 시점(2013. 12. 25.)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2014년 5월)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위 각 시점에 토지사용승낙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 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토지사용승낙은 소유권 중 사용・수익권만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에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잔여지 매수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가 유상으로 토지사용승낙 또는 잔여지매수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5.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2014년 5월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13. 12. 25. 또는 2014년 5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2014. 9.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8. 2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시설공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4. 8. 28. 또는 2014. 9. 1. 양도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마.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2) 위 라. 항에서 보듯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총급여액이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과세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조항은 경작 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소득(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의 합계액 중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의 합계액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법문대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외되는 과세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 소결

이 사건 쟁점조항 및 이 사건 부칙 제1조 단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2014. 7. 1.) 이후인 2014. 8. 28. 또는 2014. 9. 1.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수령액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과세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연 총급여액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보유 기간 중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6년부터 2014년까지)을 제외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규정의 표시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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