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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7고단1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민회 모임에 참석하여 C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피해자 D( 가명, 여, 51세 )에게 러브 샷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차로 여주시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8:0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러브 샷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 시고 러브 샷을 요구하며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아래위로 만지고,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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