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부분을 밀착 시키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굴욕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촬영) 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