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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2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골프장 D 식음운영 팀 과장이고, 피해자 E( 여, 35세) 는 위 D 주방 보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8:00 경 위 D 주방 입구 공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가 “ 자꾸 남의 살을 만지냐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러브 샷을 요구하여 함께 러브 샷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마시던 술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며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의자에 앉자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쓸어내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집요하게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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