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8:40 ~ 08:55 경 서울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옆 끝자리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36세) 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서서 전동차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척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 시키고, 이를 피해 자가 회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며 몸을 틀자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뒤에 서서 피해자 엉덩이에 손등을 수 회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약 15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범행 채 증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