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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노179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고 강취한 돈은 모두 반환된 점, 2017. 10. 28. 자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면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사기죄와 2017. 10. 29. 자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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