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태국산 왕겨 펠릿을 밀수입하고 이를 예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우드 펠릿 수입업체에 무역거래 알선 및 수출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국내에 거주 하면서 우드 펠릿 수입, 중개 및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과 컨테이너 입구 쪽만 수입식물 검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이 싼( $119 /MT) 식물 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왕겨 가공품( 이하 왕겨 펠릿이라 한다) 을 컨테이너 안쪽에 은닉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입건 외 ㈜I 명의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량 수입이 가능한 목재 가공품( 이하 우드 펠릿이라 한다, $149 /MT) 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수출 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수입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태국에서 출항하여 광 양항으로 입항하는 J를 이용하여 각 컨테이너 안쪽에 왕겨 펠릿 66,750kg 을 은닉 하여 적재하였음에도, 우드 펠릿 150,000kg 을 수입하는 것처럼 광 양 세관장에게 입건 외 ㈜I 명의로 수입신고 (K) 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25,146원( 원가 8,408,724원) 상당의 태 국산 왕겨 펠릿 66,750kg 을 밀수입하였고, 또한 2014. 4. 9.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