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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439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간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강도 살인 미수죄와 강간 살인죄는 중대 범죄인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범죄로서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그 죄책이 더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 경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혼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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