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봇들마을 6단지 방향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해 오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 신호에 따라 판교동 방향으로 직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